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이사 중심으로 '24시간 피해상담센터' 운영
   
▲ 풀무원푸드머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학교 급식 케이크로 대규모 식중독 의심 사고를 일으킨 풀무원 계열의 풀무원푸드머스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급식중단 피해 학교에게도 보상을 하기로 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10일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사고와 관련해 해당제품의 유통판매업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해 식중독 의심환자의 치료비 및 급식중단 피해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풀무원푸드머스 유상석 대표는 "이번 식중독 원인을 식약처가 조사 중 이지만 해당 제품을 유통한 회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회사 임원진이 학교와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현황을 파악해 위로하고 24시간 피해상담센터에서 피해 받은 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일일이 접수 받아 피해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우선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학생들의 치료비 전액과 급식중단에 따른 학교 피해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푸드머스는 이를 위해 식중독 사고 의심단계부터 운영해온 대표이사를 중심으로한 비상대책위원회에 피해상담센터(080-600-2800)를 설치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유 대표 등 푸드머스 임원진들이 모두 나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와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피해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있다.

한편 푸드머스 측은 제조업체의 위생과 내부안전기준을 재점검했고 해당제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식중독 원인을 정밀조사해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생 및 품질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선진국이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품질안전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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