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동제약 특정 기업에 광고 일감 주고 10억 상당 리베이트 정황 포착 본사 압수수색
   
▲ 광동제약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광동제약 광고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투신했다. 하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인근 12층 건물에서 투신해 크게 다쳤다.

광동제약 창업주인 고 최수부 회장의 사위인 이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서 조사를 받던 중 "저녁식사를 하러 가겠다"면서 검찰청사를 나왔다.

이후 변호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고, 변호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이씨의 행방을 수색했다.

오후 7시 22분쯤 검찰청사 인근 건물 주변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오후 8시쯤 해당 건물 부근에 쓰러져 있던 이씨를 발견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씨는 허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의식이 돌아왔고 대화도 가능한 정도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날 오전 광동제약이 특정 기업에 광고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 이사장을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회사 고위층이 업체 선정 및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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