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특별사법경찰 1300명 투입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추석에 차례를 지내고 성묘 또는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밤, 도토리, 버섯 등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돼 엄격히 금지된다. 자칫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하는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24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 자원과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은 추석을 전후한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3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이 아닌 일반 산에서도 임산물의 채취는 금지된다. 이를 어길경우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 주인의 허락을 받은 않고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관행적으로 행하던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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