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시행과정 지켜보며 제도 보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등 대형매장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헬스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확대됐다.

   
▲ 사진=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의 경우 50㎡이상의 경우에만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연사용료를 부과하며, 50~100㎡규모의 매장은 4000원이다. 

다만 영세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유통업계는 정부의 공연권료 적용 지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공연권료 부담까지 지우는 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커피업계의 경우 이달부터 실시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조치로 머그잔 구입 등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추가로 비용 부담이 늘어 불만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한편 이와 같은 불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측 관계자는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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