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개천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월 법정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18년 10월은 주말을 제외하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등 평일 총 2번의 법정공휴일이 있다. 한글날의 경우 경제 활동에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1991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4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오는 11월에는 법정공휴일이 따로 없으며, 12월은 25일 성탄절 하루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한편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일컫는다.


   
▲ 사진=네이버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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