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다른 롯데 총수일가 중 신격호 명예회장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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