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연말까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연말까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금감원은 14일 이번 달 1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무장병원이 연루되거나 병원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금감원과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제보내용에 따라 기념품이 제공되며, 제보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실제 적발 시 그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최근의 보험사기는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 민영보험 물론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허위·과다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병원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 및 근절 필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우성 라디오 광고를 통해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을 안내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 유형과 그로 인한 폐해, 보험사기 신고 방법 등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자연스럽게 사무장병원의 위법성이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웹툰도 제작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조직적․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근절을 위해서는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병원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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