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공포
내년 1월 17일부터 ICT기업 인터넷은행 소유 가능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내년부터 삼성SDS와 SKT 등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계열사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은 인터넷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가지지 못한다.

ICT 주력 기업에 한해서만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업 집단 내 ICT기업 자산의 합계액과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이 각각 50%일 때에만 요건에 해당된다.

ICT 주력그룹의 판단 기준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에 따라 규정된다. 대표적으로 삼성SDS, LGCNS, SKT, LGU+, 넷마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적이나 잡지 등 인쇄물과 출판업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된다.

인터넷은행의 업무 범위는 기업대출은 금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는 대면영업도 허용된다.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금융취약계층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전자금융거래 문제 발생 시 대면 창구를 개방할 예정이다. 대면 영업을 실시하려는 인터넷은행은 영업 7일 이전까지 방식과 범위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벌 사금고화 방지' 차원에서 신용공여, 발행주식 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법보다 한도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동일차주는 신용위험을 같이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허용 사례도 열어두기로 했다. 예컨대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예시로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경우,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 신용공여에 나선 때, 자기자본이 감소한 때,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수도 등을 제시했다.

대주주와 관련된 거래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신용공여나 발행주식 취득 금지는 물론이고 인사나 경영 개입 행위도 금지된다. 자산의 무상양도, 용역 리스와 같은 거래도 금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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