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존재 인지못해…형사책임 묻기 어렵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도로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의 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북의 교사 A(41)씨는 작년 8월 11일 오전 2시 14분께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M7 승용차를 몰다가 당시 55세였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 사진=연합뉴스


B씨는 당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 차단봉에 걸터앉았다가 길 위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던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CCTV를 분석하고 A씨를 혐의자로 특정해 이튿날 오전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의 1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규정 속도로 운행하던 A씨가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으로 생각했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평결했고, 결국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인명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검찰은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됐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번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7일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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