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효력정지 소송에 추가 공적자금 지원 압박
한국GM, 철수설 부인…이행 약속 막판 협상?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법인분할을 추진중인 한국GM과 이 회사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돈줄을 죄고 있는 산업은행과 법인 분리 정당성을 앞세운 한국GM이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초강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30일 산은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국회 산자위 국감에 나와 'GM 철수설'을 부인했다. 그는 “R&D 법인을 설립하면 경영집중도와 운영효율이 향상되고 GM으로부터 보다 많은 R&D 업무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몇몇 의원들이 법인분리 과정에서 산업은행 패싱 논란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선 “지난 7월부터 4차례 이사회를 통해 이사들과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국GM은 또 지난 5월 폐쇄된 군산공장 부지·시설 매각에 대한 비공개 협상도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은 법인분리를 강행한 한국GM에 대해 추가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스탠스로 압박하고 있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경영정상화 합의때 약속한 7억5000만달러중 미집행중인 3억7500만달러 지원과 관한 질문에 ”상황에 따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산은은 지난 5월 한국GM 경영정상화 합의 당시 약속한 8400억 가운데 절반을 지난 6월 투입했고, 올 연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양측 계약서에 담긴 ‘한국GM이 국내에서 10년 간 생산을 유지한다’는 정관 이행을 위해서는 산은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본계약서 이행 원칙에 따라 한국GM로선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언제라도 국내에서 철수가 가능해 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산은이 가처분 소송 등으로 시간을 벌면서 공적자금 집행을 최대한 미룰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산은은 전날 인천지법에 한국GM 법인 분리에 찬성한 7명 등 임원진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주총 개최 금지가 아닌 주총의 결의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 자금 집행 불허 결정은 곧 한국GM의 지속가능한 투자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만큼 현실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또 최근 산은이 낸 주총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중노위 행정지도로 노조 총파업도 무산된 상황에서 한국GM이 이번 협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성근 한국지엠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특별단체교섭을 5차례 요청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아 (중노위에) 조정중지요청을 낸 것”이라며 “법인 분할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된 후에도 특별단체교섭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법인분리와 관련 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R&D 법인 신설에 반대하고, 카젬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이날 중으로 개최할 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지엠 연구개발 법인 신설 계획 발표부터 추진 과정 담은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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