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면서 2004년 당시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14년 3개월 만에 뒤집는 결론을 내리자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다음주 대체복무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지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워 한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형사항소부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병역을 거부한 오씨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며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에 대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양심에 따라 병역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나 기준이 없다"며 "단순히 교회 많이 나갔다는 정도로 신앙심 깊다고 판단하면 이를 누가 납득하겠나"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제대한 대학생 김모(26)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양심적 이유,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누가 군대를 가려고 하겠느냐"며 "국방은 국민의 의무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회피한다는 점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단순히 집총 거부가 아니라 힘들고 위험한 군복무를 회피하려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군대 대신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군복무 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해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후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다음주 중에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국방부는 현행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그 2배인 36개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체복무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소방서 및 교도소 중 복무기관을 병역거부자가 선택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했고, 이중 소방서 및 교도소 중 선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근무 방식은 현역 군 입대자들과 마찬가지로 합숙 형태로 가닥이 잡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도입되어야 한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후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다음주 중에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