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2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 중 시속 25㎞ 미만의 이동수단에 대해 운전면허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전남도청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전남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듣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중에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 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됐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돼 원동기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은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 

지난 3월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속 25㎞ 미만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간주해 운전면허가 면제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전기 자전거뿐 아니라 시속 25㎞ 미만의 다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운전면허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면허를 면제하는 대신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기 이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기준을 소형 이륜차에 준해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벤처기업을 만들거나 창업하는 경우 휴직 허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추진 중"이라고 각각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드론 비행 승인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에 "드론의 특별비행 승인 처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기숙사를 지원해 달라는 민원에는 "검토해보겠다"고 각각 답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조정실·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함께 운영하는 조직으로, 2013년 9월 출범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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