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 숙명여고 재직 중 2학년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두 쌍둥이 딸에게 숙명여고의 정기고사 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중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 A씨 부녀의 자택과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일부 시험문제와 정답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나타났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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