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조종사·해외 인력 영입 사실상 금지
기존 LCC들 인건비와 사투 '고육지책'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내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국토교통부 발표로 인력 스카우트가 제한되면서 조종사 수급난이 심화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 등 신생 LCC는 연말까지 조종사, 정비사, 승무원 등 2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회사가 본격적 인력 영입을 시작하면서 기존 조종사를 보유한 업체 움직임도 예의주시된다”고 말했다.

   
▲ 예비 신생 저비용항공사 조종사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에어로케이가 들여올 예정인 A320 항공기 /에어버스 홈페이지 캡처


국적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정년을 앞둔 숙련 조종사를 교관으로 영입하는가 하면 중국으로 떠난 국내 조종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회사 대표가 직접 중국 출장길에 오르는 등 LCC 간 조종사 쟁탈전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LCC 희망업체로부터 항공기 조종인력 등 운항인력과 객실승무원의 확보계획을 받는 등 ‘인력 빼내기’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신생 LCC들은 국토부의 신규 조정인력 확보방안으로 사실상 기존 국내항공사의 조종인력 영입 길이 막혀버리게 된 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처사라는 주장과 단순 이직 희망자의 경우도 ‘인력 빼가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LCC 임원은 “국토부가 조종사를 자체 양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항공사들이 당장 원하는 것은 숙련된 조종사”라며 “대형 항공사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복귀하는 조종사 중 입사 희망자가 많지만 이들을 무턱대고 영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자본금 150억원 이상, 5대 이상의 항공기(좌석 51석 이상)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기 1대에 조종사 12명, 정비사 12명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좌석 50석마다 1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다. 189석 규모의 737-800 기종 5대를 들여오는 경우 총 100여명의 운항 인력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반해 국내 조종사 양성 속도는 더딘편이다. 정부 훈련기관인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통한 조종사 양성 및 배출에 최소 1년6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각 항공사들이 자체 양성을 통한 인력 수급하거나 조종사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 업체도 수급난에 시달리긴 마찬가지다. 조종사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인건비 인상' 카드를 꺼내든 업체도 나왔다. 한 LCC 관계자는 “조종사들이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다 보니 언제 이탈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숙련된 조종사 영입이 제도적으로 막힌 상황에서 이직 인력을 붙잡기 위한 항공사들의 고육지책이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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