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혼 희망타운, 내달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12월 27~28일 청약 접수
주변 시세 대비 절반 수준 가격…전매제한 적용 받겠지만 수억 원 시세차익
‘하물며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대한민국에서 내 집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부모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집 마련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경우까지도 생겨나고 있다. 미디어펜은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선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주]

[아름다운 동행-신혼부부 내집 마련②]정부 야심작 '신혼희망타운’ 노려볼까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신혼부부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볼 만한 내집 마련 방법으로는 '신혼희망타운'이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 정책이다. 더군다나 내달이면 첫 번째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중 하나인 위례에서 첫 번째 분양이 시작된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인데다 분양인 데다 최근 집값 폭등 현상을 경험한 위례에서의 공급인 만큼 신혼부부들의 '로또'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정책의 하나로 내놓은 ‘신혼희망타운’이 내달 위례신도시에서 첫 선을 보인다. 사진은 경기 수도권 신도시 중 하나인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7일부터 위례신도시와 경기 평택시 고덕지구에 짓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2022년까지 총공급 물량을 기존 10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약 5만 가구 늘리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문 정부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약 9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6만가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15만 가구 입지 모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구성한다. 같은 동 안에는 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해 공급하는 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대신 각종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세 가지다. 기본적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650만원), 외벌이는 120%(6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라는 자산기준도 만족시켜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100% 가점제(1단계·2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30%를 우선 배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낙첨자 및 나머지 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을 충족시킨 대상에 잔여 물량 70%를 공급하는 식이다.  

최초 공급되는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예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46㎡ 3억9700만원, 55㎡ 4억6000만원이다. 3.3㎡ 기준 약 2000만원 선이다. 앞서 분양된 인근 단지의 전용 54㎡ 시세가 약 8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당첨되자마자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8년 전매제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당장의 시세차익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처럼 과도한 시세차익에 따른 ‘로또 분양’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가액(분양가)이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신혼희망타운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빌려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분양가가 2억5060만원 이상에 형성된 위례신도시는 모두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상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위례가 다음 달 21일, 평택고덕은 12월 28일이다. 청약 접수는 위례가 12월 27~28일, 평택고덕은 2019년 1월 15~16일 각각 받는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가 첫 분양임을 감안해 내달 초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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