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개인실손 전환제도/표=금융감독원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는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개인실손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두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면 직장 재직 시 단체실손만 가입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점에서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심사 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가장 유사한 개인실손으로 전환되지만 보험료 등 조건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하게 되는 경우 기존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기 위해서다.

퇴직으로 단체실손 효력이 종료되면 앞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중지된 개인실손은 심사없이 재개되고 보장종목과 보장금액 등 보장내용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소비자는 단체와 개인실손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개인실손 전환과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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