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만원 과태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경찰청이 다음달 동안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및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대중교통·통근버스·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28일 시행되고 2개월간의 대국민 홍보 및 현장 계도가 이뤄진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 받으며,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은 차내방송을 비롯한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일절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은 6세 미만 영유아 탑승시 카시트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부모들이 늘상 카시트를 휴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고려해 카시트 보급이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계도활동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대구달성경찰서가 달성군 화원 고등학교 및 화원IC 삼거리 구간에서 정지선 지키기·안전띠 착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대구달성경찰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낮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비롯한 공개된 장소 및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가 빈번한 장소 위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범칙금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단속 입간판·현수막을 설치하고 30분마다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식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띠 착용 여부 및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지점 정보 등을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다발지점 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안전띠 착용 안내방송 시스템 점검 및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등 관련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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