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우리동네다자녀혜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앙일보는 10일 다자녀 가정에 부여된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우리동네다자녀혜택을 개설하고 서비스에 돌입했다.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난방비 절약, 차량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은 지역에 관계 없이 공통으로 제공된다.


   
▲ 사진=우리동네다자녀혜택 홈페이지


전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가능하며 3자녀 이상일 경우엔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월 요금의 30%(한도 1만 6000원)를 할인해 준다. 난방비의 경우 자녀 혹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매달 4000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난방공사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차량 1대의 취득세가 면제되며 차량 취득일 기준 60일 이내라면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신청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7인승 이상의 차량인 경우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2자녀 이상 출산 시 연금 보험료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녀 2명은 12개월, 3명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이밖에도 연말 정산 혜택, 기차 요금 할인, 다자녀주택 특별 공급 등의 혜택이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의 경우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가능하던 것을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로 확대했다.

거주 지역별로 상이한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우리동네다자녀혜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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