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조합운영 관련 정보공개 지연 등 도정법 위반…검찰 고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서울 용산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한강맨션 조합)은 오는 20일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3일 한강맨션 조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조합장 송모 씨는 조합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총회 결의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조합원들은 한강맨션 재건축은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제 적용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를 비롯해 용산구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서울 용산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한강맨션 조합)은 오는 20일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조합운영 관련 정보 늦장 공개해 갈등

지난 2013년 12월 주민총회에서 한강맨션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에 선출된 송 씨는 선출 직후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결국 올해 8월 조합원들은 송 씨를 도정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정법 제124조에는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등을 작성한 지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방법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조합 정관도 법에 따라 공개, 보관 등 관련사항을 이행하도록 돼 있다.

한 조합원은 이와 관련해 “조합장 송 씨는 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 방법을 따르지 않고 공개 시점을 최장 1452일이나 늦추거나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신을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된 정보공개 위반 사항은 추진위원장 재직 시절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 등 65건을 비롯해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34건 등 총 99건에 달한다. 용산경찰서는 이중 83건에 대해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합장 송 씨는 정보공개위반 외에도 건설사업관리(CM)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용역업체 선정 및 우수디자인, 덮개공원 인∙허가 용역을 끼워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CM업체 선정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기본 CM 금액 27억원 말고도 우수디자인(설계·심의 등) 20억원, 덮개공원(설계 및 인·허가) 50억원 등을 제안서에 적어낸 ㈜무영씨엠 건축사사무소’(이하 ‘무영씨엠’)를 계약자로 선정했다. 

물론 올 1월 진행된 무영씨엠과의 실제 계약에서는 덮개공원 인·허가 비용을 기존 제안서보다 10억원 낮아진 40억원으로 책정했다.

한강맨션 주민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한강맨션아파트 ‘바른재건축위원회’ 공동대표단은 “조합장 송 씨는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선정 안건에 덮개공원 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끼워 넣었다”며 “덮개공원은 용역 크기나 업무의 성격상 CM과는 별개의 용역으로 업체 선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CM업체로 선정된 무영씨엠이 조합에 제출한 덮개공원 제안서에 따르면, 덮개공원사업은 공사비만 최대 1827억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대표단은 이어 “무영씨엠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미래안기술단은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가 아닐뿐 아니라 준공실적도 없어 입찰 자체가 무효”라며 “조합장이 이를 무시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조합장과 업체 간의 뒷거래 의혹까지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서는 조합장을 공무원에 준해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송 씨는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바른재건축위원회는 단지내 주민 10명을 발의자 대표로 하여 오는 20일 조합장 송 씨외 이사 등 10명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23일 공고했다. 그러자 조합장 송 씨는 해임총회 하루 전날인 19일 대의원 74명중 45명에 대한 해임 및 협력업체 선정건 등으로 총회를 연다며 맞불을 놓았다. 

바른재건축위원회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조합장 송 씨는 "조합운영 관련 정보 늦장 공개는 추진위원장을 재직 당시 업무적 미숙에 따른 단순한 실수들일뿐 고의적인 정보 누락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 씨는 "CM 업체 선정에 우수디자인과 덮개공원 인·허가 항목을 포함시킨 것은 비용은 절감하면서 효과는 극대화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우수디자인과 덮개공원 인·허가 등에 별도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오는 20일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등의 안건이 모두 가결되더라도 사업 지연은 없을 것이라는 게 바른재건축위원회측의 설명이다. 통상적인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장 해임이 사업지연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강맨션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아파트 및 상가 대표 이사가 각각 존재해 직무대행체재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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