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대표이사 인감 들고 은행 방문 옛말
모바일·인터넷뱅킹 통해 통장 개설부터 대출까지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시중은행이 개인·법인사업자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업무로 바쁜 사업자들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통장을 만들고 대출할 수 있게 모바일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법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에 가장 활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올해 10월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한 '신한 쏠(SOL)편한 사업자대출'을 출시한 뒤 이달에는 은행권 최초로 한도 방식 대출에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출 실행 때마다 법인의 대표나 대리인이 각종 서류를 들고 영업점을 방문하던 것을 인터넷뱅킹으로 실행하게 한 것이다.

한도 방식 대출이란 고객이 대출금을 약정한 한도 내에서 여러 건으로 나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하는 금액을 한번에 빌려주는 '건별대출'과 달리 한번 상환해도 다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상품이다.

기존에 사업자가 이 대출을 이용 시 한도 약정이 돼 있더라도 대출 실행할 때마다 각종 구비서류를 들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면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선보였다"면서 "내년 1월 모바일 뱅킹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반기까지 개인사업자,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 만기 연장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모바일을 통한 사업자 통장 개설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을 포함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사업자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선보였다. 개인사업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에서 입출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요인에는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의 활성화 덕분이다. 이는 인터넷상에 제공된 개인 인증정보를 한데 모아 가공하고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예컨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긁어와 사업자를 인증하는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뱅킹의 모바일화가 본격화된 추세"라며 "향후 계좌개설부터 대출신청과 약정까지 기업금융의 핵심 업무를 스마트뱅킹에서 완결하는 기업뱅킹 디지털 인프라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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