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2022년까지 매년 5% 상향 조정
올 한 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취득세 50% 감면 혜택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지난해 부동산시장은 연이은 정부의 규제로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2019년 역시 적지 않은 시장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청약 규제 등이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탓이다. 기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살펴본다. 

   
▲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표=부동산114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지금까지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각각 축소된다.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2019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말한 나이제한은 물론,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그동안은 신고 기간이 60일 이내로 길어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제도의 경우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개정안이 발의 중이고 최근에는 15일 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원래 1세대라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이 범위를 더 명확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개정이유는 다주택가구가 위장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9년 하반기에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이러한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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