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법 개정 이끌어…수원교차로 주식 90% 모교 기증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80억원을 기부하고 14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법정다툼을 벌였던 황필상(71) 박사가 31일 별세했다. 

생전 사회에 280억 가량 환원한 황 박사는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해 나눔을 실천했다. 

   
▲ 황필상 박사. /연합뉴스


황 박사는 그의 나이 26세 늦깎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를 입합한 뒤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해 박사 학위를 땄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과학기술원(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1991년에는 생활정보신문(수원교차로)을 창업했다. 

그는 지난 2002년 수원교차로 주식의 90%를 아주대에 기증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시가 177억여원 어치에 이른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를 문제 삼아 장학재단에 140여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 황 박사는 연대납세자로 지정돼 약 20억원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 당했다.

아주 장학재단 측은 2009년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황 박사의 경제력 승계 위험성이 있다며 수원세무서의 손을 들어 줬지만 대법원은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난해 4월 판결했다. 

황 박사는 소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약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94년 아주대의료원에 시신 기증을 서약했다. 병원이 개원한 이래 첫 시신 기증 서약이었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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