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1∼3월분 소급 지급...대상도 7세미만으로 확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아이들은 누구든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이달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이달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이달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모바일 또는 PC에서 복지로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부모 중 1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올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4월 25일)할 예정이다. 올해 출생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탈락 가구의 불만, 소득·재산 조사 과정의 국민불편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동수당을 이전에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요건으로 탈락한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고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출생한 아동 44만 명이 해당 개정으로 인해 아동수당을 계속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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