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하라고 결정했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5일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과거 장충기 전 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 이유가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2014년 제기돼 4년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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