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직영 '폴바셋' 정부 단속 비웃듯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빈번히 사용...환경 보호 실천 의지 있나
   
▲ 폴바셋 한남 커피스테이션점에서 직원이 매장 내에서 먹겠다는 고객에게도 플라스틱 컵에 담아 제품을 내놨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고객: 매장 내에서 먹는다고 했는데 왜 플라스틱 컵에 주시나요?
직원: 머그컵이 다 떨어져서요.
고객: 그럼 계산할 때 고객에게 플라스틱 컵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환경부에 문의해 봐야겠네요. 
직원: (당황하며) 잠시만요. 머그컵에 드리겠습니다. 
고객: 아니 좀 전에는 머그컵이 없다면서 지금 또 머그컵에 주신다는 건 무엇인가요?

드라마 시나리오가 아니다. 얼마 전 서울 한남동 폴바셋 커피스테이션 점에서 직원과 직접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일부이다. 한남 커피스테이션은 폴바셋의 플래그십스토어 역할을 하는 곳으로 가장 원칙대로 운영되고, 운영되어야 할 매장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폴바셋은 매일유업의 지주회사인 매일홀딩스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엠즈씨드라는 법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다. 한국의 스타벅스처럼 가맹사업은 하고 있지 않으며 110여 개의 매장을 직영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주와의 이해 관계없이 본사의 메뉴얼대로 직원들이 일하면 된다.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속의 가장 큰 난점이 가맹점 형태의 커피전문점일 경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였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단속의 실효성 논란도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100% 직영 형태의 커피전문점은 이런 논란에서 예외였다. 만약 규정대로 하지 않아 단속에 걸리면 100% 본사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규정대로 실천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이 스타벅스이다. 스타벅스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선도적으로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 종이 빨대는 기존 플라스틱 빨대 대비 원가가 7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는 전 세계 스타벅스 중 최초로 시행된 것이라 더 의미가 컸다. 게다가 스타벅스는 개인 컵 사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 전자영수증 발급 등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배경은 스타벅스는 100%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본사의 지침대로 일하면 된다.

   
▲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폴바셋 매장 직원들./사진=미디어펜

그러나 100% 직영으로 운영되고 더군다나 대기업 계열의 커피전문점인 폴바셋은 그렇지 않았다. 정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회용 컵을 거침 없이 사용했다.  

계산대 앞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서 환경 보호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붙여놨지만, 정작 직원들은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원칙대로 운영되어야 할 플래그십스토어에서 조차 메뉴얼대로 운영되지 않는 걸 보면 다른 매장들은 더 볼 필요가 없다. 

실제 그 이후 폴바셋의 다른 매장을 찾았을 때도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먹는 고객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폴바셋은 아직 종이 빨대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비록 정부의 규제와 단속이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도 아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은 더욱 원칙대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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