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도 간소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대리점 운영이 허용된다. 또한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는 대리점 지배가 불가능했던 반면 보험지주 소속이거나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사는 대리점 지배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에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 승인 의무도 면제된다. 기존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다만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했던 금융지주의 금융채 발생실적 보고 의무는 폐지된다.  

이는 다른 업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금융채 발행현황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보고 의무 폐지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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