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겸직 여부 관계없이 내부 승인 절차 등 규정 반드시 필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6대 금융협회장이 보수를 받는 타 금융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다.

문제는 협회장의 겸직과 관련한 내부 규정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겸직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승인 절차 등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미디어펜이 6대 금융협회를 취재해본 결과, 금투협과 손보협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협회장이 보수를 받는 사외이사 등 타 금융사의 임원을 겸직 하는 것이 가능했다. 

금투협과 손보협회의 경우 협회 임직원들은 타 직무에 겸직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협회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들도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다면 협회장이 겸직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은행연합회와 생보협회, 여신금융협회는 승인절차 조차 없는 상황이다.

금융협회장이 타 금융사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경우 업무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 있으며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부분의 협회에선 이를 제재할 수단마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겸직 이행 여부와 관련없이 겸직과 관련한 내부 규정 및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협회장의 경우 업계를 대변해야하는 역할”이라며 “타 금융사의 임원을 맡게 된다면 공정한 업무를 하는데 제한되는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며 “겸직여부에 대해 승인을 받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역시 이해충돌 등의 가능성을 염두해두며 내부 규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장이 겸직을 해도 된다, 말아야한다라는 문제를 떠나 내부규정은 반드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 등 내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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