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갈아타게 되면 기존(13.2%)보다 높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은 각 보험사의 전용상담 창구를 통해 전용상품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사진=금융감독원


12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만들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돼 있는 장애인이 보장성 보험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가 소개됐다.

전환 대상은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이다. 장애인은 가입 중인 각 보험사의 장애인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를 이용해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 내용 판매회사도 담고있다.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가 20~30% 저렴하다. 

안내자료는 의사소통 불편 해소를 위해 보험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의 목록도 포함돼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237개 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1분기 중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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