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수수료 개편 효과로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부담이 연간 약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 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일부 인상됐다.

   
▲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표=금융위원회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우선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를 통해 이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지난달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다. 이는 지난해 7월 선정시 비중(84%)보다 1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로 보았을 땐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 슈퍼마켓 92%, 편의점 8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개편 전 실질수수료율이 1.05~1.55%였지만, 개편 후 0.1%~0.4%로 떨어졌다.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2100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연매출 30억~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100억~500억원은 평균 0.2%포인트 인하됐다.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이다.

다만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 일부는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이 혜택에 상응해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수수료가 인상된 경우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했다.

금융위는 “감독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1분기 중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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