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풍전등화인 MG손해보험으로 인해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MG손보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타 손보사들이 보험계약을 이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타 손보업계에선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2000억원 규모의 장기 보험을 떠맡기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선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퇴출 보험사의 부실 계약을 떠안은 우량 보험사의 연쇄 경영부실화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사진=연합뉴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G손보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적용돼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계약이전제도란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보험의 보험금, 보험료, 보장내용 등이 그대로 승계되는 제도로 계약자 입장에선 손해가 거의 없다.

실제 2003년 리젠트화재 파산 당시 리젠트화재가 보유하고 있던 계약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가 공동매입했다. 당시 5개 보험사는 종목별로 계약을 분리하고, 개인 및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몫을 나눴다. 

다만 과거와 같이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면 계약자 입장에선 손해가 적지만 타보험사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MG손보의 ‘장기보험’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MG손보의 장기보험은 9150억원 규모로 약 120만명이 가입한 상황이다. 

적지 않은 규모이기도 하지만 실제 업계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은 손해율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기보험 손해율은 2015년 12월말 114.72%를 기록한 이후 2016년 12월말 114.39%, 2017년 12월말엔 소폭 감소한 113.72%를 기록했다. 2018년 9월말 기준으론 113.4%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손해율이 과거에 비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100%대를 상회하고 있다. 보통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 ‘적자’로 본다. 

이에 업계에선 무조건적인 보험계약이전제도는 보험사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온 회사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크다”며 “부실한 보험사가 저질러놓은 실수를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한 회사에서 책임 져야한다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관련업계 전문가도 MG손보의 보험이 타 보험사로 이전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퇴출 보험사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의 계약이 우량보험사로 이전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문제가 없지만 보험사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을 떠안는 손보사의 경우 부담이 클 것”이라며 “기존 손보사들 역시 지급여력(RBC) 비율 등이 하락하며 경영부실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RBC비율이 80%대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에 MG손보는 유상증자 계획 등을 당국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증자 작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한 단계 격상된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엔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결국 '불승인' 결정을 받으며 약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증자 참여를 거부하면서 자본확충은 답보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MG손보가 1개월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 불승인을 받을 경우 금융당국은 마지막 단계인 '명령'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 단계에선 주식소각, 영업정지, 임원 업무정지 등 사실상 파산 절차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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