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발굴조사보고서 검토 후 '보존 여부' 판단
   
▲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짓는 ‘비산자이아이파크’ 현장에서 통일신라 시대로 추정되는 집터 1개와 수혈(구덩이)이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오픈한 ‘비산자이아이파크’ 견본주택./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경기도 안양시 '비산자이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통일신라 시대 집터로 추정되는 유적이 나왔다.

안양 임곡3지구를 재개발하는 '비산자이아이파크'는 최고 29층(지하 5층), 21개 동, 2637가구 규모로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하고 있다.

6일 문화재청과 중부고고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비산자이아이파크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통일신라 시대로 추정되는 집터 1개와 유물이 묻혀있던 수혈(구덩이)이 발견됐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만㎡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계획단계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발굴이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산자이아이파크'의 경우 전체 정비사업부지면적이 13만3420㎡로 발굴 조사 면적은 2450㎡이다. 

연구소 측은 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조사를 하고 자문 회의를 진행한 결과, 유적의 '현장 보존'보다는 사진 등의 기록만 남기고 폐기하는 '기록 보존' 조치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발굴조사가 끝나면 매장문화재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현장실사하고, 문화재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유구와 유물에 대해 원형 보존할지 또는 이전 복원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재적 가치가 높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의 판단에 따라 기록 보존만 할 수도 있다.

이성주 경북대 고고학과 교수는 “주거지나 수혈 등은 일반적인 공사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물 형태”라며 “문화재청이 추후 판단을 하겠지만 현장 발굴 조사 단계에서 기록 보존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공사 진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현재 연구소로부터 발굴 결과에 따른 보고를 접수 받지 못한 상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0일이내(문화재청 도착일 기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연구소로부터 검토 보고를 접수받은 후 보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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