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치매나 독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광주 법정에 출석한다. 이는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23년만이다.

   
▲ 사진=미디어펜 DB


10일 광주지법은 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아래 전 씨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광주지검,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으며 법원도 전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전씨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재판 당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전씨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103석으로 제한했다. 또한 경찰에 청사 주변 경호 인력 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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