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긴급출금 취해 출국 못하도록 조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심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 소재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경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향응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씨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돼 진행된 2차 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포함, 성 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전 차관은 응하지 않았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은 2012년 광주고검장 당시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