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퓨저 포함…위반시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벌금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개그우먼 박나래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향초 100개를 제작해 지인·팬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된다.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 승인을 받아야 판매·증여(선물) 할 수 있다. 

   
▲ /사진=환경부 제공


디퓨저(Diffuser)와 같은 방향·탈취제품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내거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된다. 

방향 제품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에, "향초·디퓨저를 제작해 선물하는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수제 향초·디퓨저 등이 판매되는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온라인 마켓 플랫폼인 '아이디어스'는 지난 1월 누적 거래액 1100억원을 돌파했다. 인스타그램에도 '#향초만들기'와 '#디퓨저만들기'를 단 게시물이 각각 1만개, 1만3000개 올라왔다. 다양한 모양과 색이 가지각색인 향초가 눈에 띈다. 

'수제 향초·디퓨저 만들기'는 진입장벽이 낮아 취미로서 각광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재료를 구매하고, 유튜브에 'OO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다수의 영상을 참고하면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주부 이모씨(31)는 "선물을 주는 게 불법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일단 만들어진 법이라면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방송인 박나래가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공예 관련 카페에도 "공짜로 주는 것도 불법이라니", "아이 돌 때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돌린 적 있다", "이제 나눔 글을 올리면 안 되겠다" 등 "몰랐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반면 수제 화장품의 경우 방향제품과 달리 지인에게 선물할 땐 불법이 아니다. 한 화장품 관련 인허가 전문 행정사는 "향수, 로션, 에센스 등 화장품은 만드는 것은 자유이지만, 판매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도 "판매 없이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수제비누(고체비누)도 오는 12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이전까진 공산품으로 취급돼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었다. 앞으로 수제 비누를 제작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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