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경미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유사 사례 등의 논의 근거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초 인터넷전문은행의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ICT 기업을 중심으로 대주주 자격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T의 경우 최근 금융당국에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고자 심사를 신청했는데 심사 통과 여부는불투명하다.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기업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KT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벌금형 이하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미성을 따져본 뒤 대주주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두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과연 승인의 정의가 될 것인지는 회의를 열어봐야 될 문제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심사 기준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의동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실질적 대주주인 KT, 카카오에 대해 법 위반 전력이 있어 관련법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산업자본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1회성이 아닌 수시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라 경쟁 측면에서 이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인터넷은행에 주주사로 참여하거나 관심을 보인 기업들 중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갖춘 기업들이 여러 곳 존재해 문제되고 있다.

1·2호 인터넷은행의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LGCNS는 수도권 교통카드 결제단말기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서 하도급업체인 ATECTN과 담합한 협의로 지난해 검찰 고발됐고,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던 중 사건이 검찰에 이첩된 바 있다.

지금은 카카오M에 흡수된 SKT 로엔의 경우 KT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SKT와 KT는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등과 함께 2008~2010년 기간 동안 온라인 음원의 가격을 담합한 협의로 1억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례가 있다.

인터넷은행 외에 전자금융업자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신세계페이먼츠의 경우 이마트 등과 흡수합병을 검토 중인데 통합을 원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흡수합병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전자금융업에 대한 재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벌금형을 확정받아 내부적으로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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