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치매보험 70만~80만건 신규유입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우후죽순 생겨나고, 팔려나가던 치매보험이 올해 상반기 중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약관이 애매한 상태에서 3개월만에 수십만건 이상 판매된 치매보험으로 인해 제2의 암보험금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2019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과 약관에 대한 논란을 상반기 중 매듭 짓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감리국에서는 치매보험 상품의 약관상 문제여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며 “최근 보험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치매 인증방식에 차이가 있고, 이를 의약 전문가에게 의료 자문을 받아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치매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별도 점검을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리스크 측면과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자체 점검토록 요구한 상태로 점검내용이나 결과 가운데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며 “치매보험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불완전판매여부에 대해 별도의 점검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치매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신한생명 등이다.

문제는 이들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서로 상이하다는데 있다. 

기존 보험사들은 임상치매척도(CDR)로 경증치매 진단을 받게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영업해왔다. 그러나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치매 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뇌영상검사시 '이상소견'이 나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됐다.

실제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CDR과 CT·MRI 둘 모두에서 이상소견이 보여야 보험금이 지급가능하다”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검사결과라면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생명보험사는 “CT·MRI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CDR 척도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뒤늦게나마 약관을 제대로 검토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생·손보사간 치매보험 경쟁으로 70만~80만건의 신규 계약이 유입된 상황이다.

이에 한 업계관계자는 치매보험이 제2의 암보험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는 “경증치매의 경우 CT·MRI를 통해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확률이 희박하다”며 “올해 초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치매보험이 큰 인기를 끌어 논란의 여지가 더욱 커진 상황으로 제2의 암보험금 사태가 발생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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