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즉시연금 사태로 불거진 삼성생명의 첫 공판에서 법원이 삼성생명에 연금액 계산 구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사진=미디어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며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입자 100여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공동소송을 냈다.

금소연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이들 생보사가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삼성생명 측은 그러나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만큼, 약관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재판부는 "일단은 피고 측에서 '월 지급 연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계산식만 하나 약관에 넣었더라도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 때 고려하고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이건 피고가 잘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가입자들은 납입금에서 뭘 빼고 어떻게 계산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지 잘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서 약관에 고스란히 넣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을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희가 제시한 약관 정도면 쌍방이 다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2년 가까이 판매한 상품인데 그동안 이런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만큼 피고 측은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 구조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이 한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돌려주도록 했고, 삼성생명은 조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를 모든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거부했고,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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