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탈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지난 1월30일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52)가 17일 77일만에 조건부로 석방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6일 마찬가지로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한다"며 보석조건으로 주거 제한 및 드루킹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제한, 보증금 2억원 납입 등을 걸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경수 지사는 창원시 주거지에 거주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환시 반드시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미리 사유를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한 그 친족에게 협박·회유·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도 해선 안된다.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되었던 김 지사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나자, 법조계는 엇갈리는 반응을 내놓았다.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탈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52)는 17일 77일만에 조건부로 석방됐다./사진=연합뉴스

고등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어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있고 현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 더 대조적"이라며 "시각에 따라 이날 보석 허가가 다르게 읽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김 지사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드루킹 사건 피고인과 증인 등 관계자들을 접촉해 회유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날 김 지사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김 지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해 보석 결격 사유가 없어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보석 허가 결격 사유가 있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임의적으로 보석을 허가한다'는 형사소송법 제96조를 적용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자택에서 나갈 수 있는 사실상의 가택연금이지만, 김 지사에게는 '주거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의무라 주거지를 오래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경남도정 활동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