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며 노선버스 등 '특례 제외 업종' 사업자 가운데 16% 이상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70곳(16.1%)으로 집계됐다.

특례 제외 업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돼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21개 업종을 가리킨다.

노동부는 이들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무리 없이 시행되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별 1 대 1 밀착 지원을 추진 중이다.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대책으로는 인력 충원(56.5%)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47.1%)과 근무 형태 변경(25.9%) 순이었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 약 2만7000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약 3000곳을 대상으로 한 예비 점검을 거쳐 약 600곳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이 발견되면 시정 지시와 사법 처리 등을 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