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무단 투약해 함께 살던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
|
|
▲ 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동거인 관계이던 여성 B(28)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신고자인 A씨가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 조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수면 부족’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나 A씨의 ‘과다투약’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로포폴은 오·남용시 불안이나 우울, 충동 공격성이 두드러지며 심하면 호흡기계와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기도 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