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부족 증세 보여 처방전 없이 투약"…경찰 긴급체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무단 투약해 함께 살던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동거인 관계이던 여성 B(28)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신고자인 A씨가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 조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수면 부족’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나 A씨의 ‘과다투약’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로포폴은 오·남용시 불안이나 우울, 충동 공격성이 두드러지며 심하면 호흡기계와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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