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대립으로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
일부 이견 커 논의 진전 없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소비자경제 및 금융시장의 규제를 해소하는 금융 관련 법안들이 연일 거듭되는 정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충돌까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자본시장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금융소비자보호법·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P2P(개인간 거래)대출관련법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금융거래지표법 등 9개 법안이다.

우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경우, 제2금융권까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고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 및 고액연봉임원 보수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크다.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된 후 지난달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되었지만 공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는 등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전체 금융권에 보호규제를 적용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으로부터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또한 계류 중이다. 관련법 개정안 6건이 맞물려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해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 소비자경제 및 금융시장의 규제를 해소하는 금융 관련 법안들이 연일 거듭되는 정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가장 시급한 처리 안건으로 꼽히는 P2P 대출관련법안은 지난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언제 논의될지 불투명하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이견이 적어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국회 정무위에 회부된 후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무위 관계자는 23일 "여야 3당이 4월국회 일정 합의에 실패하고 극한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등 일정이 나오기 힘들다"며 "국회 관심사 밖으로 밀리면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는 원포인트 상임위 개최 요구안도 나왔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한 상태"라며 "여야 이견 조율이 되는 법안들은 양측이 유연성을 보여 합의가 가능하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나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이견이 큰 법안들은 상황이 풀릴 여지가 보이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공식 시행되어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기반이 마련됐지만 입법부가 가야 할 길은 멀다. 곳곳의 칸막이 규제를 추가로 해소해 기업의 활로를 열 법안들이 통과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