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대통령 통과 독려에 '패스트트랙' 추진
'경제지표 최악' 상황에서 기업활동 옥죄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정경제'·'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이 3월 국회에서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기치를 내걸며 국회 통과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표 계산에 들어갔다.

기업 경영권을 정조준한 법안들에 대해 당초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합의가능한 접점부터 쪼개기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임시국회가 무산되자 패스트트랙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무기명 투표 등으로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당정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상법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주주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해 외부 공격에 대한 기업의 방어 균형을 무너뜨리고, 총수지분 기준을 대폭 낮춰 주가하락이나 배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지표가 연일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옥죄는 개정안 내용이 많아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당정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패스트트랙 처리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의결권 제한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반대가 여전하다.

   
▲ 2월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기업법에 정통한 한 법조계 인사는 "국회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3건, 공정거래법은 7개에 달한다. 반시장적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면 마구잡이식 규제법안이 난립할 것"이라며 "투자자 및 국가간 소송 등 이해관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경영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주주 경영권이 이전보다 취약해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확대에 쓸 재원과 시간을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업황전망 등 각종 경제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후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경제심리를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활동이 더 위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3월 국회를 통해 기업 경영권, 민간 자율성을 어디까지 침해하고 규제할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