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자 5명 판결, '2년 전직금지 약정위반'에 대한 것"
[미디어펜=나광호 기자]SK이노베이션이 경쟁사가 제기한 배터리 인력 이직 이슈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3일 "양사의 배터리 개발기술 및 생산방식이 다르고 이미 핵심 기술력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어 경쟁사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필요 없다"며 "경쟁사가 주장하는 형태인 빼오기식으로 인력을 채용한 적이 없고 모두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사가 비신사적이고 근거도 없이 SK이노베이션을 깎아 내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남경 신강 개발구에 위치한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1공장 전경/사진=LG화학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자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핵심소재 하나인 양극재의 경우, 해외 업체의 NCM622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쟁사와 달리 SK이노베이션은 국내 파트너와 양극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성장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1996년부터 조 단위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했으며, 세계 최초로 NCM 622·NCM811 기술을 양산에 적용한 것은 이같은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강조했다. 

생산 공정방식에서도 전극을 쌓아 붙여 접는 방식인 경쟁사와 달리 SK이노베이션은 전극을 먼저 낱장으로 재단 후 분리막과 번갈아가면서 쌓는 방식(Zigzag Stacking)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접착공정을 없애 생산단계가 줄어 성능과 마진에서 경쟁사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갖췄다고 주장했다.

   
▲ SK이노베이션 헝가리 코마롬 전기차배터리 공장 조감도./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 인력을 빼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사업을 성장시켰다는 주장은 일체의 근거도 없으며, 사실과도 전혀 다른 허위 주장임이 분명하다"며 "이번 일이 발생한 뒤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조차도 경쟁사의 이슈제기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쟁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문건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로, SK이노베이션 내부 기술력을 기준으로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라며 "모두 파기한 것들"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형태는 대부분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경력직 구성원들이 혹시라도 전 직장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직장 정보 활용금지' 서약서를 지원시·채용 후 두 번에 걸쳐 받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채용 취소 조항도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경쟁사의 견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11년에도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 제조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서울지방법원이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리면서 종결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전기차 시장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만큼,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업계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밸류체인 전체가 공동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에 이런 식의 경쟁사 깍아 내리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경쟁사가 5명의 전직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영업비밀 침해와 연결시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자들이 당시 경쟁사와 맺은 2년간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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