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고용참사 원인' 정부 차원의 첫 인정
지난 2년간 노동생산성 8% 올랐지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줄었다'며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그 부작용을 인정하고 나서자, 이제는 속도조절론 차원의 소폭 인상을 넘어 '동결'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고용부가 이날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가 완화됐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도출됐지만, 이는 노동시장 내 근로자만을 전제로 해서 분석한 것이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견디다 못해 폐업한 업체들을 감안하지 않아 실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지금 한국은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대 3~4%선에 머물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 지난 2년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8%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9% 올라 사측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중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비롯해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연달아 오른 것에 대해 여론은 차갑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p), 7개 선택지 중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34.8%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가정주부(47.8%)·자영업자(42.6%)·중도층(38%)에서 동결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3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에도 중소기업인들은 내수부진(60.2%, 복수응답)에 이어 인건비 상승(58.8%)을 가장 큰 경영상 어려움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정 후 실제로 이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을 지는 것은 사측이지만, 사측을 대변하는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수라는 점이다.

최저임금 수혜를 받는 쪽도 마찬가지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8350원)을 실제로 적용 받는 국내 임금근로자 중 대다수인 284만명(98%)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에 근무하지만, 기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 중 이들을 대변하는 위원은 2명(비정규노동센터·청년유니온)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자 폐업률이 2017년 88%에서 2018년 90% 이상 올라간 것으로 관측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휴수당 포함 법제화에 대응해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에 저촉하는 일자리를 없애거나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를 대거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부작용뿐인 최저임금은 동결 외에 대안이 없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