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의사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할 것"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달 28일 MBC에서 방영된 ‘PD수첩’이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피감독자간음)’ 문제를 다룬 이후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검찰 측은 방송에서 자신의 환자에 대한 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정신과병원 원장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이번에 PD수첩이 고발한 의사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 측이 항고한 의료법 위반(환자비밀누설) 혐의가 법원에 의해 인용돼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졌다고 1일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내부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지난달 28일 MBC에서 방영돼 '그루밍 성폭력' 문제를 다룬 PD수첩 화면 캡쳐 /자료=MBC


피해자 A씨는 해당 B원장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됐으며, 지난 2017년 6~8월에 걸쳐 수차례 성관계 요구가 이어지자 결국 뿌리치지 못하고 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 해 9월 이후 B씨는 돌연 A씨와 연락을 끊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A씨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와 상담 내용을 올리면서 A씨는 작년 4월 경찰에 B원장을 고소 조치했다. 혐의는 피감독자간음, 의료법 위반(환자비밀누설) 등이었다.

환자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9월 이 혐의에 대해서만 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고소 기간(6개월)이 3일 지났기 때문에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지검은 작년 11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증거 불충분 무혐의’ 판단해 B 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항고했으나 올해 3월 대구고검은 대구지검의 판단을 받아들여 ‘기각’ 조치했다.

이후에도 A씨는 포기하지 않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PD수첩 방송 이후 대구지검이 결국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A씨는 현재 강박과 공황 등의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한편 B 원장은 “수사를 한다는 데는 법치국가이니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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