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멤버십 팔아놓고 예고 없이 본인인증 추가...소보원에 신고하자 환불
   
▲ 티몬이 판매하고 있는 유료 멤버십 '슈퍼세이브'./사진=티몬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티몬)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지난 5월부터 본인인증을 추가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물건을 구매할 수 없도록 바꿔 버렸어요. 물건을 살 수도 환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티몬 관련 글 일부이다. 이 글에는 티몬이 유료 멤버십을 판매한 이후, 본인인증을 추가했고, 본인인증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면 멤버십 사용도 못하고, 환불 요구도 수차례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티몬 측은 "추후 아이핀을 통한 추가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해 4월 기존 VIP 제도를 없애고 '슈퍼세이브'라는 유료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다. 아마존의 '아마존 프라임'과 유사한 개념의 '슈퍼세이브'는 30일과 90일, 180일(현재 폐지) 등의 이용권을 판매해 가입 즉시 적립금 2000원과 10일마다 2000원씩 적립금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 기간 구매금액의 2%를 적립금으로 쌓아주고 슈퍼세이브 전용 상품도 판매한다. 

만약 90일 이용권을 1만3000원에 가입하면 2000원의 가입 적립금과 90일 동안 18000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현재 슈퍼세이브 가입 고객은 약 20만명으로 900만명(연간 순구매고객수) 티몬 고객수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티몬이 지난 5월 본인인증 절차를 추가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본인인증 절차를 휴대폰으로만 진행하고 있어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은 슈퍼세이브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불 요구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피해를 본 A 고객은 소비자보호원에 수차례 해당 내용을 접수한 이후 간신히 환불을 받았다고 전했다. 

A 고객은 "소비자보호원에 해당 내용을 접수했고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당연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라며 "그러나 티몬은 처음에는 환불 규정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며칠 지나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고객은 티몬 측은 휴대폰 인증 이외에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등 다양한 본인인증 방식이 있는데 왜 휴대폰 인증만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 고객은 "무료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돈 주고 구매한 적립금인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본인인증을 시행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며 "다른 본인인증이나 환불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티몬 측도 고객들의 불편을 알고 추후 아이핀 등 추가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티몬 김소정 홍보팀장은 "최근 고객 혜택을 위한 적립금 제공이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어뷰징 사례가 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대다수의 쇼핑몰에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 티몬도 최근 이를 도입하면서 과도기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고객이 계신 것으로 알며 추후 아이핀을 통한 추가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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