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제안'....신규 임원 선임은 상법 절차에 따라 결정, '경영자로서 부적격' 등의 이유로 해임 정당하다는 판결 받아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은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서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했다. 올해까지 5번째 시도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이번 달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신동주의 이사 선임 건'을 제안한다고 20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이번 주총에서 '신동주의 이사 선임 건'만 제안하는 것은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화해 제안'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신규 임원 선임은 상법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특정 주주 개인 의지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가족으로서의 화해는 향후 있을 수 있겠으나, 사적인 부분과 상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의 일은 구분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신동주 회장은 한국과 일본 법원에서 '경영자로서 부적격, 윤리의식 결여, 해사 행위' 등의 이유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과거 재직 당시 롯데홀딩스 임직원 이메일 사찰 문제도 불거져 임직원들의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동주 회장은 6월 말 정기주주총회가 열릴 때까지 화해 제안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답변을 계속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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