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 대표이사 당시 부하직원 통해 2억원 상당 명품 시계 밀수 혐의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S그룹 계열의 이모 대표이사가 이전 회사에 있었던 '밀수 혐의'로 관세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 회사에 재직 당시, 중국 도매상에게 명품 시계를 대신 구매하게 한 뒤 면세 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9일 이모 대표의 자택과 이전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서 부하직원을 통해 중국 도매상에게 명품 시계를 대신 구매하게 한 뒤, 면세 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부하직원을 통해 밀수한 시계는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대표는 2017년 S그룹 계열사로 옮겼다.  S그룹 계열사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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