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실손보험 등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손쉽게 선임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확대됐다.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내야한다.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한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선임 거부 건수, 거부 사유 등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다. 손해사정 관련 내용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또한 다음달 중엔 손해사정사회와 손·생보협회는 우선 소비자 선임권을 확대한 '실손보험 손해보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어 일반 손해보험과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도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다.

한편, 현재 손해사정업체의 인력 보유, 경영 실적, 징계 현황 등은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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