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무원 1명, 금감원 직원 15명 지명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사경으론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으로 나머지 10명이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된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신설된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기존 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의 조직과 전산설비 등은 분리 운영된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심문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된다.

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에 한정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에는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